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문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가족, 친인척,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데 주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 없이 살고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
- 주거급여, 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전입신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등의 행정절차에서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땐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계약이 없는 상태라면
**‘사용대차확인서’**를 통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양식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사용대차확인서는 실제로 거주 중이지만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임대차계약서 대체용으로 활용되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소유자)이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보장 관련 서류 제출, 전입신고, 가족관계 외 제3자의 집에 거주할 경우 등에 제출되며,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서식은 한글 파일(HWP) 형식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는 PDF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고양시청 등 지자체 웹사이트 민원서식 자료실에서도 사용대차확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을 받은 후에는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거주지 주소: 실제 거주 중인 주소
- 임대인의 정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용 내용: 무상 거주 여부, 거주 시작일, 목적 등
- 사용 관계: 가족, 친척, 친구 등 관계 명시
- 임대료 또는 대가 여부: 무료 거주인지, 생활비 일부 제공인지 등
- 서명 및 날인: 임대인과 사용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요
모든 항목은 실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한 사용대차확인서는
-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 복지 신청 시(주거급여 등)
- 학교나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증이나 추가 인증 절차는 없지만, 각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사용대차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 계약 없이 거주 중일 때 주소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Q2. 온라인으로 양식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3. 서명은 꼭 도장이어야 하나요?
→ 아니요. 자필 서명도 가능합니다. 단, 행정기관에서 도장을 요구할 경우도 있으므로 지참이 권장됩니다.
Q4. 작성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 사용대차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이므로 작성 후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Q5. 수수료나 비용이 드나요?
→ 아닙니다. 작성 및 제출은 무료이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사용대차확인서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서식은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간단한 항목 작성과 서명만으로 행정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 중인 장소의 소유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양식 작성 예시나 작성된 샘플도 함께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