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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by 희망메세지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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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으면 퇴직? NO! 요즘은 ‘계속 일하는’ 사람이 돈도 더 법니다.
정부는 정년을 넘겨도 직원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 어떤 기업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청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
  • 실제 신청 방법과 공식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QnA)

 

 

 

 

고령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총액은 최대 1,080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체납 이력,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고용의 형태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정년 연장형: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예: 60세 → 61세)
  2. 정년 폐지형: 정년 규정을 아예 없앰
  3. 재고용형: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계약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기간은 계속 고용된 분기의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 2024년 2월 고용 →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 계속고용 제도 도입 근거 자료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변경 전·후)
  3. 근로계약서 사본 (재고용 시, 해당 계약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정년을 꼭 61세 이상으로 늘려야 하나요?
A. 네, 정년 연장 유형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61세 이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Q2. 정년을 없애고 계속 일하게 하면 되나요?
A. 네.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이후 6개월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인정됩니다.

Q3. 이미 60세 넘은 직원은 안 되나요?
A. 제도 시행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년 도달하는 직원만 해당됩니다.

Q4. 소규모 업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10인 미만은 사내 공지만 해도 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분기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분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1명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년이 도래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 전, 빠르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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